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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지난 12월 6일부터 방역수칙이 달라졌다.
4주간 사적 모임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이며 접종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방역패스 또한 유흥 시설 등 일부 시설에만 적용되었으나 식당 혹은 까페 등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한다.
추가로 영화관, 학원, 스카, 피씨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등 13일부터 위반하면 과태료를 매긴다.
이어 방역패스가 없으면 식당이나 까페는 혼밥만 가능하다.
12-18세는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접종 간격을 고려하면 12월 27일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해야
2월 1일부터 학원에 갈 수있어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하다.
3차 접종 시기
12월 10일 정부는 3차접종 간격을 3개우러로 단축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엔 60세 이상, 18-59세 고위험군은 4개월 / 18-59세 일반국민은 5개월 / 얀센접종, 면역저하자는 2개월
이었으나 얀센접종자, 면역 저하자만 그대로 2개월이며 나머진 일괄 3개월로 변경되었다.
앞당긴 이유는 2차 접종 후 70일 이후부터 백신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백신의 효과를 끌엉주기 위한 부스트
효과라고 한다. 이어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했기 때문이라 덧붙였다.
한편 3차는 접종 당일부터 백신패스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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