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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에 나왔던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남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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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그것이 알고싶다에도 방영했던 음주 상태로 오픈카를 몰다 여친을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시나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살인혐의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16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찬수 부장판사)는 살인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혐의 대해서는 무죄,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A씨는 19년 11월 10일 새벽 1시경 한림읍에서 렌터카를 몰고 가던 중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피해자는 밖으로 튕겨져 나가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 끝내 사망했는데요.

 

경찰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알 방영 당시 가장 소름이었던, 사고 발생 19초 전 A씨가 B씨에게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묻자 B씨가

"응"이라고 대답한 점이였습니다.

직후 가속페달을 밟는 소리와 함께 114km까지 속도를 올린 점을 검찰이 근거로 제시했으나

씨알도 안먹힌 것 같습니다.

 

 

하지만 A씨는 혐의에 대해 부인했고 술을 마셔서 기억이 없다는 뻔한 레파토리를 진술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살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전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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