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핫이슈
18일부터 바뀌는 방역수칙
젤라정이
2021. 12. 17. 15:10
728x90
반응형
16일 정부가 공개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은 18일부터 1월 2일까지 적용된다.
- 사적모임은 전국적으로 접종 여부 관계없이 4명
- PCR 검사 음성확인서 없는 미접종자 일행과 식당 동행 불가
- 14일이 안 지난 접종 미완료자는 혼밥만 가능
- 골프장 도 사적허용인원 지켜야함
- 상견례 또한 4명으로 제한
- 결혼식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49명까지,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면 299명까지, 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 201명
- 밤 9시에 문닫는 시설?유흥시설, 무도장, 식당, 까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시설? 학원,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경마장 등, 마사지샵
728x90
반응형